【앵커】
한부모가족의 고졸 자녀 지원에 존재했던 차별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군포시의 제도 개선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여 법 개정에 나섭니다.
 권현 기자입니다.

【기자】

양육비와 학용품비 등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급여 지원은 만 18세까지입니다.

자녀가 대학에 가면 급여는 끊기지만 임대주택 선정, 전기·가스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경감 등의 혜택은 연장됩니다.

반면 대학에 못 가거나 취업준비를 택하면 모든 지원이 끊깁니다.

정부가 한부모가족의 대학 미진학 자녀에게 자립 준비 기간을 두도록 법을 바꿔 급여 외 지원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시작은 2017년 4월 군포시 한부모가족 담당직원의 제안이었습니다.

[송영미 / 군포시 주무관(최초 제안자): 취업준비도 어려운 와중에 생계 걱정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웠고 준비, 자립 기간을 설정하면 좀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최초 제안은 채택되지 않았고 담당부서는 2년 동안 틈틈이 제안을 가다듬었습니다.

보완을 거친 제안은 지난 3월 경기도, 6월 국무조정실을 거쳐 지난달 여성가족부가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빛을 보게 됐습니다.

[연선희 / 군포시 여성가족팀장: 전국에 한부모가족 통계를 발췌해서 제출했고 예산 수반이 되지 않아도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어필했습니다.]

【스탠딩】
법이 개정될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는 18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40만 가구가 넘습니다.

OBS뉴스 권현입니다.

<영상취재: 김영길 / 영상편집: 장상진>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