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기요양기관 신규 개설 심사가 강화되고, 주기적인 심사를 통해 부실 기관은 퇴출당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시설과 인력기준만 갖추면 지방자체단체장이 반드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게 되어있었지만 앞으로는 부당청구, 노인학대 등으로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정을 거부할 수 있게됩니다.

또 6년마다 지정 갱신 여부 심사를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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