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내일 밤 10시부터 2시간 동안 관내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와 이면도로, 유흥가 주변 등에서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단속 지점을 공유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대응해 단속 장소를 30∼40분마다 바꾸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단속 대상은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화물차,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과 오토바이와 자전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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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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