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행 여부와 양형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됐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도 원심과 같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식당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지나치자 곧이어 여성이 남성에게 다가와 항의합니다.

곰탕집 성추행으로 알려진 사건의 CCTV 영상입니다.

39살 A씨는 2017년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옆을 지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검찰 구형량인 벌금 3백만 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의 아내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고, 사회적 관심을 끌었습니다.

CCTV속 두 사람이 스치는 시간이 1.3초에 불과하고, 신체 접촉 장면이 나오지 않는 점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2심도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것과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추행 정도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도 A씨를 유죄로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배상원/대법원 재판연구관: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변화가 없었습니다. 진술 내용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도 모순적이지 않았습니다.]

허위 동기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형사재판에서 유죄 심증은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최백진 / 영상편집: 민병주>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