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파생상품 키코 분쟁조정 결과, 판매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 키코 상품과 관련해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기업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론내렸습니다.
분조위는 판매 당시 은행이 과도한 가입을 권유하고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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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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