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파생상품 키코 분쟁조정 결과, 판매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 키코 상품과 관련해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기업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론내렸습니다.

분조위는 판매 당시 은행이 과도한 가입을 권유하고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