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직권남용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이들은 재판부가 아예 처음부터 무죄라는 결론을 내리고 정치재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이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는 이유에섭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담당 판사의 재량권 남용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종배 /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해서 만약 무죄를 선고 한다면 국민적 분노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 교수 구명을 위해 정치 재판을 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무죄라는 결론을 내리고 짜 맞추기 위한 극악무도한 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판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합리적인 비판은 가능하지만, 이념적으로 편향되었다고 하는 것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자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일, 검찰이 신청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변경이 허용되는데 새로운 공소장에 중대한 변경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동일성 해석에 대한 검찰과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19일 사문서 위조 사건의 마지막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OBS 뉴스 정보윤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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