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기습적으로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 규제에 세금 인상, 분양가상한제 확대 등 관련 대책을 총망라했는데요.
이번 정부 들어 18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김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먼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9억 원까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초과분부터는 절반인 20%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14억 원의 주택을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기존보다 담보대출 한도 규모가 1억 원 줄어든 셈입니다.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합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가계,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를 대상으로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실수요자 조건은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앞으로 1주택세대는 기존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하고, 무주택자는 고가주택 구입시 1년 안에 전입해야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도 차단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뒤 시가 9억 원 초과주택을 구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기존 서울 27개 동에서 대폭 확대했습니다.

대상은 서울 13개구 전지역과 경기 과천·하남·광명 등 3개 시 13개동입니다.

정비사업 등 이슈가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도 상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상향조정합니다.

고가 1주택자의 경우 최대 0.3%포인트,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최대 0.8%포인트 세율이 오르게 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은 3주택자와 동일하게 30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해 실거주자가 아닌 경우의 공제율을 제한하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섭니다.

정부는 실거래가 상설조사팀을 신설하는 등 고가주택 구입에 대해 자금출처를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취재: 차규남 / 영상편집: 양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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