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에 대한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늘오전 9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내년 3월25일까지 계속되는데,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명함 배부, 본인이 직접 통화로 지지 호소 등 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선거구 획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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