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7일 대곶면 거물대리 515만7천여 ㎡ 일대 대곶지구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 심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예비지정이 확정되면 대곶지구는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심의와 환경 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쳐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최종지정됩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조세 감면과 규제 완화 등 기업에 유리한 경영환경과 생활 여건을 조성해 투자 유치 촉진하는 특별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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