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의 첫 공판.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피해자의 기억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던 것으로 믿었다며, 위력으로 강제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들이 김 전 회장의 추행을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다며,

김 전 회장이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이어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했는데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건강상 이유를 들며 체류 기간을 연장해왔고,

경찰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여권을 무효화한 뒤에도 귀국하지 않다가 미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자 2년 3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귀국과 동시에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는데, 당시 김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이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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