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 협의체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 47석으로 유지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남 의석을 유지하는 대신 석패율을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막판 난항을 거듭한 4+1 합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합의를 거쳐 이르면 오늘 중 전격적으로 패스트트랙 상정을 포함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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