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새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율이 현행 5%에서 1.5%로 낮아져 70% 감면받게 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한시적으로 대기업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2배로 늘리고 중견·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도 각각 5%, 10%로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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