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3월의 월급을 불리는 올해 연말정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자 공제범위가 확대되는 등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 무엇이 있는지 이동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바뀐 세법에 따라 다음달 2019년도분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이번 부터는 집이 없거나 1개 주택만 보유한 세대주 근로자는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의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종전에는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까지만 가능했는데 이번부터 5억 원이하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월세액 공제 혜택도 집이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면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최대 2백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 공제받습니다.

반면 공제 범위가 축소되는 것도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이번부터는 7세 이상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를 지출하고 실손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그만큼이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또, 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사용한 것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른 경우도 가족관계가 전산 자료로 확인되면 본인인증, 신청서 입력만으로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는 다음 달 15일부터 홈택스로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만으로도 연말 정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새로 도입됐습니다.

OBS뉴스 이동민입니다.

<영상취재: 유승환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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