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에 합류해 활동하면서,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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