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청와대의 선거개입과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 한 달 만에 송병기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송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31일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어젯밤 10시쯤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인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했습니다.

송 부시장의 제보 문건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 모 행정관에게 전달됐고, 다시 경찰로 하달돼 김 전 시장 측근 수사를 촉발시켰습니다.

송 시장의 선거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과 선거 전략이나 공약을 논의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 부시장은 경찰과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범으로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송 부시장을 5차례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집중 조사했습니다.

또,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 등에서 2017년 가을부터 청와대 측과 공약을 수차례 논의하고 송 시장 공약인 공공병원을 청와대 관계자와 만나 이야기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청와대 관계자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송 부시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심사는 다음 주 화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김세기 / 영상편집: 이종진>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