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교육부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상임이사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재단관리부 과장 B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보조금의 적정한 배분을 해쳐 그 피해가 국민 전체에 귀속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07년 3월부터 총 26차례에 걸쳐 교육부 보조금 2억800만원 상당을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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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숙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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