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생활폐기물을 10% 이상 줄이지 못하면, 5일간 반입 정지를 당합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내년부터 '반입총량제'시행으로 할당된 반입량 초과분에 대해 반입수수료를 갑절로 내야 하며, 이와 별도로 닷새간 반입정지를 당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다음달 부터 서울시는 3만1천t, 경기도는 3만6천t, 인천시는 1만1천t의 생활폐기물을 각각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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