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7부는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67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업체 운영자 40살 A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지역에서 화장품 등을 파는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며 회원 3천600여 명으로부터 67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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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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