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 한해 96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탈세를 한 78개 법인을 적발하고,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 411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법인은 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받는 등 편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징한 세금을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378억 원, 재산세 2억 원 등이고, 추징 사유는 무신고 254억 원, 과소신고 110억 원, 부정 감면 45억 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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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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