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5천백여 명을 특별사면합니다.
총선용 사면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청와대는 국민 통합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진만 기자입니다.

【기자】

새해를 앞두고 선거사범·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등 5천174명이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됩니다.

이 가운데 선거사범은 모두 267명으로, 9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김오수/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이미 동종 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 중 267명을 엄선하여 특별복권을 실시합니다.]

정치인 중에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신지호·공성진 전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위원장도 들어갔습니다.

이들 중 단연 눈에 띄는 인사는 이광재 전 지사입니다.

이 전 지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21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사면 뒤 내년 총선에 뛰어들 경우 강원지역 선거 판도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됩니다.

청와대는“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며 대가성이 없어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에 방점을 둔 사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권은 '제 식구 챙기기 사면', '총선용 선거 사면'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전희경/자유한국당 대변인: 서민 부담 경감은 허울일 뿐 선거를 앞둔 '내 편 챙기기', '촛불청구서'에 대한 결재가 이번 특별사면의 본질입니다.]

한편 이번 사면에서 한명숙 전 총리와 이석기 전 의원은 빠졌고, 당초 거론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형이 확정되지 않아 제외됐습니다.
OBS뉴스 최진만입니다.

< 영상취재:차규남,현세진 / 영상편집: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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