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조국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넉 달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부산대 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여만 원을 뇌물로 판단하는 등 모두 11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첫 소식,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부인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2016년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두 차례 아들로부터 넘겨받아 대신 풀어주고 A학점을 받게 했습니다.

아들의 고교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예정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조지워싱턴대 허위 장학증명서와 서울대 허위 인턴 증명서를 낸 혐의도 있습니다.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 때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확인서와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이 제출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한 것으로 봤습니다.

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명의의 변호사 인턴 증명서를 위조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딸이 낙제에도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백만 원은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기대한 뇌물로 보고,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민정수석 임명 뒤에도 코링크PE 주식 등 7만주를 처분하지 않았고, 8억 상당의 차명주식을 숨기려 허위 신고한 혐의도 있습니다.

자산관리인에게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와 은닉 등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아들과 딸 등 이번에 기소하지 않은 관련자들에 대해선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정 교수 재판부에 병합도 신청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며 반박했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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