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와 함께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송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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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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