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5년 9개월여 만에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당시 해경 수뇌부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해경 수뇌부의 구조실패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참사때 해경 수뇌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당시 해경 간부 6명이 포함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의혹 전면 재수사를 위해 특수단이 출범한 지 약 두 달 만의 첫 영장 청구입니다.

과거 세월호 참사 수사때 구조 실패로 재판에 넘겨진 해경 지휘부는 해경 123정장이 유일했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은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특수단은 이들이 구조 대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봤습니다.

부실했던 초동조치 등을 숨기기 위해 선내에서 퇴선 명령이 있었던 것처럼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 전 청장이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응급환자 대신 헬기를 타고 빠져나가 이송 지연으로 응급환자를 숨지게 한 부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수단은 해경 본청 등 10여 곳과 감사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김 전 청장과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 등 백여 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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