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공범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 윤 모 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해 11월 결심에서 징역 1년이 구형된 윤 씨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와 함께 분당보건소장 등에게 이 지사 친형 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관련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등을 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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