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배상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자율조정 배상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DLF 배상위는 전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손해배상기준에 따른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완전판매 사례로 확인된 투자 고객에게 적용할 배상률을 각각 40%, 55%, 65% 등으로 정해 심의·의결했습니다.

결의된 내용은 영업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고 고객과 합의해 즉시 배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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