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이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에 중국의 변경무역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변경무역제도는 국경선 20km 이내의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관세 등을 면제해 상대국 인접지역 주민과 교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수행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와 북측 휴전선 접경지역 주민 상호간 생필품 위주의 교역을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해 교류 확대를 지원해다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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