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도심 길거리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약 6개월여동안 인천 구월동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8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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