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로 공공체육관 대관을 취소당했다며 성 소수자 단체들이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법원에 3천만 100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은 오늘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성 소수자들 행사에 민원이 들어온다'는 등 부당한 이유로 지난 2017년 대관 취소를 당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3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은 재판부가 판결 요지를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듣고자 3천만 100원으로 가액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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