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부정 채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뇌물 혐의가 증명되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딸을 KT에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의 딸이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아 부정 채용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핵심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서 전 사장이, 지난 2011년 김 의원이 이석채 전 KT 회장을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고 진술했지만 카드 결제 기록이 2009년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함께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의원: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입니다. 측근 인사의 지역구 무혈입성을 위한 정치공작의 일환으로….]

검찰이 항소하기 쉽지 않을 거라며 "허위 진술에 기초한 형편없는 수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전문수사자문단'까지 만들며 뇌물죄 적용 가능 여부를 상당히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내세운 핵심 증인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이 모두 인정 받지 못한 상황.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BS뉴스 이승환입니다.

<영상취재: 이시영 / 영상편집: 양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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