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생존자에게 국가와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는 지난해 사망한 박 모 씨가 국가와 선사인 청해진해운, 한국해운조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박 씨가 청구한 위자료와 치료비 내역 등을 산정해 모두 6천9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국가의 경우 구조 과정에서만 과실이 인정된다며, 정신적 피해에만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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