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말다툼 도중 집을 나가겠다는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54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그제(18일) 오전 3시쯤 인천시 서구 가정동 한 빌라에서 동갑내기 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동거녀가 집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자 부엌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팔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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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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