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말다툼 도중 집을 나가겠다는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54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그제(18일) 오전 3시쯤 인천시 서구 가정동 한 빌라에서 동갑내기 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동거녀가 집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자 부엌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팔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