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실상 내일부터 설 민족 대이동 시작인데요.
연휴 동안 음복 등 음주운전이 우려됩니다. 윤창호법 시행 1년이 넘었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히 끊이질 않습니다.
적발돼도 일단은 귀가조치하는 등 초동대응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승환 기자가 집중취재 했습니다.

【기자】

휘청거리던 차량이 왼쪽으로 빠르게 돌더니, 순식간에 인도를 덮칩니다.

2018년 9월 당시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군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히 끊이질 않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사람은 9만 2천여 명, 음주운전으로 다치거나 죽은 사람은 만 8천 명이 넘습니다.

일선 경찰들은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돼도 일단 귀가 조치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음주 사고를 내지만 않으면, 일단 귀가했다가 편한 날짜에 조사를 받을 수 있어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해 11월 경찰청이 '교통사범에 대한 신병 조치 개선 방안'을 내놨지만, 단순 적발 시 귀가조치 하는 건 여전합니다.

[경찰 관계자: 요즘 술 한 잔 마시더라도 다 단속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현행범 체포하고 이러기에는 인권 침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일반 범죄의 재범률이 14%인 데 비해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44%.

【스탠딩】
음주운전을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대한 범죄로 느끼게 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앵커】
음주운전 초동 대응 문제 취재한 이승환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승환 기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는데도 일단 귀가한다는 말이 잘 이해되지 않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기자】

사고를 내지 않은 음주운전 단순 적발자의 경우에 음주 측정에 응하고 신원만 확인되면 일단 귀가했다가 나중에 조사를 받는 겁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11년 시작됐는데요. 심야 조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막자는 차원에서 등장했습니다.

또, 만취한 사람을 바로 조사하는 게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고, 경찰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다는 이유도 있었는데요.

문제는, 음주 사고를 내지 않는 이상 해당 운전자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앞선 리포트에서 지난해 11월 강화된 초동조치 안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단순 적발자는 귀가한다고요?

【기자】

네. 음주운전 처벌 법안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귀가조치가 이뤄지고 있는건데,

음주운전이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통계로도 나타납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 2018년 12월 이후, 9개월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9만 2천여 건, 음주운전 사고는 1만 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9월까지 통계를 낸 게 이 정도인데, 12월까지 통계를 냈다면 그 수치는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던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을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시민단체도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창우 /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일단 그냥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이 실수일 수 있습니까? 음주운전 하면 사람이 죽거나 다친다는 거 가정이 파괴된다는 거 아는데... 이거 알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실수일 수 없는 거다.]

【앵커】
그렇군요.

해외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소개좀 해주시죠.

【기자】

단적인 예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 시 현행범 체포가 원칙입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초범이더라도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하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2급 살인죄'가 적용돼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최고 14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벌금형의 경우 무제한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술 제공자와 차량 제공자 그리고 동승자도 함께 처벌하고 있습니다.

【앵커】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기자】

전문가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주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음주 문화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웅혁 교수 / 건국대 경찰학과:  가장 중요한 게 음주운전에 대한 불이익을 확실하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논란이 있더라도 암행단속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먹자골목 등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음주한 사람이 차를 타게 되면 집중적인 단속을 하는 외국의 단속제도를….]

[이윤호 교수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음주문화 자체가 개선돼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고,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으로 학교와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죠.]

음주운전 사고 시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을 현행 최대 4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높이는 방안도 정부와 보험업계에서 논의되고 있는데요.

알코올 중독 치료와 교정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게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앵커】
네. 본인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음주운전, 반드시 근절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부 이승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영상취재: 유승환 / 영상편집: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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