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하사에 대해 관계법에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으로 입대해 경기 북부에서 복무 중인 변하사는 지난해 휴가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뒤 여군 복무를 희망했습니다.

강제전역 결정후 변하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군의 결정을 거부하고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행정소송도 생각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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