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접 지시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준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비서관 측은 윤 총장과 수사팀을 직권 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최강욱 비서관이 받는 혐의는 업무방해.

지난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조씨가 인턴을 한 적이 없는데도 최 비서관에게서 '지도 변호사' 인장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조씨가 네 차례에 걸쳐 인턴을 했고 이중 3번 확인서를 발급해줬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턴 활동을 입증하는 출근부나 근무기록이 없는데도 검찰이 일방적으로 혐의를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물적 증거를 확보했고 당시 사무실에서 조 씨를 봤다는 직원이 한 명도 없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최 비서관 소환에 대해서도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소환 통보서를 보냈다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피의자 전환 시점을 명확히 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최 비서관 측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주희 / 변호사 (최 비서관 변호인):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직권남용이 진정 어떤 경우에 유죄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겠다.]

수사팀은 앞서 윤 총장 지시에 따라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기소 승인을 요청했지만 사실상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OBS 뉴스 정주한 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이시영 / 영상편집: 장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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