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울산시장 선거 관련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청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격 기소했습니다.
송 시장 당선을 위해 전방위적인 개입이 이뤄졌다는 판단입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수사 착수 두 달 만에 1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부시장, 황운하 전 청장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송 시장이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전 시장 수사를 청탁하고, 송 부시장이 비위 첩보를 제공해 백 전 비서관 등이 경찰에 하달하고 황 전 청장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송 시장 등은 장환석 전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 공약인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 연기를 부탁하고, 울산시 내부 자료를 공약에 활용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한병도 전 수석은 송 시장의 민주당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위원에게 공기업 사장직을 제안하며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입니다.

이번 기소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참석한 주례회의에서 이 지검장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해 결정됐습니다.

윤 총장 등은 확보된 증거로 충분히 기소 가능하며 총선을 앞둬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묵살했던 이 지검장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은 어제 소환한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오늘 조사 예정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추후 마무리 수순을 밟을 계획입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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