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는 지난해 5월 붉은 수돗물 사태를 은폐하기 위해 정수장 탁도계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 등으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A씨 등 공무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서 수계전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정수장의 탁도계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또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된 박남춘 인천시장과 김 모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