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는 은 시장이 교통 편의를 기부받고도 이를 부인해 정당의 공천 유지와 유권자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은 시장이 계속 공직에 있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의식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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