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품귀현상을 빚은 보건용 마스크를 매점매석해 폭리를 취하려던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려한 A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B업체는 실제 창고에 39만개의 마스크를 보관하는 등 재고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했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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