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회의 불출석 국회의원들에 대한 세비 삭감 등 페널티 도입'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세비를 단계적으로 삭감하기로 하는데,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등인 경우 또 당 대표나 국무위원 겸직자에게는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이 헌법 46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국민 소환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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