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7일)부터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지원비는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 신청자에 한해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한 경우 4인 가구 기준 123만 원입니다.

유급휴가비는 입원 또는 격리된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해당 노동자의 하루 임금 기준 상한액 13만 원입니다.

다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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