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참사때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출범 100일째를 맞는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최상환 전 해경 차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수단은 참사 당일 해경이 물에 빠진 학생 임 모 군을 헬기로 신속하게 옮기지 않았다는 의혹과 세월호 폐쇄회로 DVR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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