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스마트폰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불법 콜택시가 아닌 합법적 렌터카 서비스로 판단한 겁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 측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각 법인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타다는 VCNC가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고객에게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검찰은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봤고, 타다 측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 근거한 합법적 서비스라고 맞서왔습니다.

법원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타다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고,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고 봤습니다.

타다 서비스를 유상 여객 운송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대표의 고의성도 인정되지 않으며, 지난해 서울 택시 매출도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타다와 모빌리티·스타트업 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박재욱/VCNC 대표: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새로운 기업으로서 회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반면 택시업계 측은 거세게 반발하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손차용/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마지막 희망을 놓쳤으니까 조합에서 회의를 열어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든지….]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 처리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입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조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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