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신천지교회 시설을 강제폐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하지고 중앙정부도 대응단계를 심각 단계로 상향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신천지교회는 가해자가 아니라 감염병에 따른 피해자임을 인정한다"며 "하지만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도지사로서 결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이에따라 신천지교회에 대해 경기지역에서 실내외를 막론하고 14일 동안 신천지교회의 집회금지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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