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재 11개 지역에서 출발한 여행자들에게 특별입국절차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정부는 이 절차를 모든 나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달 4일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적용대상 국가를 일본과 이란,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모두 11개국으로 확대했습니다.

그외 나머지 국가들도 조만간 우리나라의 특별입국절차를 적용받게 됩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특정한 나라를 구분해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특별입국 대상자는 모두 발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밝혀야 하고, 검역관들은 입국 과정에서 특별 검역 신고서를 확인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머무는 주소와 수신 가능한 전화번호를 남겨야 하고, 모바일 자기진단 앱을 통해 입국 후 14일 간 매일 본인의 건강 상태를 보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특별입국절차를 전 세계로 확대하기 위해 행정력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지, 또한 필요한 준비는 무엇인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실무 준비가 끝나 특별입국절차가 전면 시행되면 입국 과정에서의 검역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OBS뉴스 최한성입니다.

<영상취재: 전종필, 영상편집: 정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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