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만을 노린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가 입찰에 참여했다가 경기도의 사전단속에 걸려 철퇴를 맞게 됐다.

경기도는 기술인력 미확보, 국가자격증 대여 등 위법을 저지른 페이퍼컴퍼니 A사를 '사전단속'을 통해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A사는 지난달 경기도가 발주한 3억9천만원 규모의 지방도로 포장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해 1순위로 공사를 따낼 수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A사를 포함해 1∼3위 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서류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살피는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을 했다.

A사는 서류상 5개의 전문건설면허를 가지고 있어 최소 10명 이상의 상시근무 기술자가 필요했다. 그러나 모든 기술자가 주 20시간 단시간 노동자로 확인돼 기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그 결과 A사가 페이퍼컴퍼니로 의심할 증거들이 발견됐다.

또 고용계약서 상 단시간 노동자들이 굴삭기 운전기능사, 용접기능사, 건설기술경력증 등 국가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돼 있으나 A사에 근무한 이력이 없어 자격증 대여가 의심됐다.

여기에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사항까지 있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적폐로 여겨져 오던 자격증 대여 혐의를 수사 의뢰까지 이끈 첫 사례"라며 "이번 수사 의뢰는 건설산업 전반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시작으로, 앞으로도 부실 업체들이 건설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고 건실한 업체들이 낙찰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입찰 때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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