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통상 3개월이 걸리는데, n번방 피해자의 경우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해 3주 이내에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의 피해를 입은 사람의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재명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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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n번방'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신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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