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올해 정기 재산변동 신고에서 채권 5억500만 원을 누락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예금과 보험 지출이 늘어 소득이 크게 감소했다고 신고한 이 지사는 채권 누락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며 추후 소명자료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이 지사의 신고 재산은 전년보다 1천500만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재산 축소 신고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주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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