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전남 영광의 선친 묘소가 불법이라는 군청의 판단을 받게 되자 "세밀하게 따지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991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향 동생 소유의 밭에 모셨고, 재작년 어머니를 아버지 곁에 모셨다"며 "최근 관청의 연락으로 불법이란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에 정해진대로 과태료를 물고 서둘러 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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