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해외 입국자가 14일간의 정부 격리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구속수사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의도적으로 격리조치에 불응해 방역정책을 방해할 경우 검역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수사토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하고, 기타 격리조치 위반도 원칙적으로 기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게 했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격리조치를 위반한 45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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