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행사13부는 순찰차에 탄 채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53살 공모 씨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 씨는 지난2월 서울 강북구 한 주택가에서 벽돌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연행되자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찰차 내 신문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함께탄 경찰관이 신문지를 밖으로 던져 순찰차로 불이 옮겨 붙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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